"리베이트 안줬다"…제약사가 써준 확인서 불인정
- 최은택
- 2014-12-24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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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 이의신청하면 간접증거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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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증명서 등이 대표적이다.
2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이나 검경에서 통보된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의약사들에게 보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귀하는 어느 제약사로부터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받았다'는 식으로 통보한다.
현재는 쌍벌제 이전 수수건수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의약사 1900여 명에게 '경고' 처분 사전통지서가 무더기 발송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용 가능한 소명자료의 내용이다.
가령 범죄일람표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돼 있는 날짜에 폐업상태였다면 폐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해외 체류 중이었다면 출입국관리기록을 통해 부재를 입증하면 수용될 수 있다.
의약사가 이런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을 두고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자료로 범죄일람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와 다른 사실증거를 제출해 소명할 수 밖에 없다"며,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의약사들이 너무 오래 전 일이어서 기억하지 못하거나 반박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이의신청하면 간접증거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범죄일람표상 리베이트 수수시점 전후 6개월 처방통계를 분석해서 해당 제약사 제품 처방에 변화가 있었는 지 판단하는 방식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1차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일람표와 다른 증거를 제출한 13명에 대해 '경고' 처분 사전통지를 철회하고 사건을 종결짓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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