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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약국, 전문약 판매내역서 교부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5-01-05 09:48:04
  • 복지부, 관련 규정 입법예고...위반 시 행정처분

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도록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위반 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과다 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와 약업사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국개설자 또는 약업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서식도 새로 마련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와 약업사가 전문의약품 판매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다.

한편 이번 약사법시행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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