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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전문·일반약 분리진열 의무 삭제…오늘부터

  • 최은택
  • 2015-01-05 12:25:00
  • 신규 약사 연수교육 면제…훈·포장자 행정처분 최대 2/3 감면

오늘(5일)부터 약국개설자에게 부과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리진열 의무가 사라진다.

또 훈·포장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대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감면되고, 약사(한약사) 신규 면허취득자는 #연수교육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을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국 관리 준수사항 개정=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약사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약국관리의 자율성이 증진된다고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거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됐었다.

◆행정처분 기준 경감=국민보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의료인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됐다.

단, 위반행위 발생일이 수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뤄졌다면 위반행위가 최초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으로는 훈장 또는 포장은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은 2분의 1,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 표장은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해 처분한다.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 행정처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뒀었다. 하지만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로 최종 수정됐다.

◆연수교육 대상과 신고사항 조정=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를 받은 연도와 다음 연도 연수교육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사항 중 출신학교와 졸업연월일이 삭제됐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입하면 된다는 얘기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방법=집합교육 방법으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의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 방식을 다양화 해 교육 이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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