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5년으로" 암관리법에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5-01-05 1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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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자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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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등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할 때 성인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암관리법개정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5년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암건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주 암환자, 폐암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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