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무시한 동물약 법안, 누굴 위한 건가"
- 김지은
- 2015-01-07 21:21: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약국협회, 동물약 도매상 직접 구입 허용 입법안 문제제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7일 성명을 내고 "인체의약품의 무분별한 동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이번 성명은 동물의약품 관리자 범위를 약사에서 다른 직역까지 넓히자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윤명수 의원이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당 윤명희 의원도 동물병원에서 인체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원들의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협회는 국민 안전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응급상황에 예외적으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인체약을 구입하자는 것이 약사법 기본 취지"라며 "휴약기간과 축종별 용량이 명시되지 않은 인체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항생제, 호르몬제 잔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을 약국에서 구입토록 하는 것은 약이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고 동물에게 무분별하게 투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인체의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동물의약품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협회는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특정 단체 이득만을 위한 윤명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즉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체약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데 엄격한 기준안을 제정하고, 당해 성분 동물약이 시중에 이미 판매되는 경우 인체약이 아닌 휴약기간과 축종에 적응증이 있는 동물약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하마다 처방실적 '뚝'…애엽 위염약 혹독한 생존의 대가
- 2성분명 처방법, 4월 법안소위 제외 유력…무쟁점 법안만 상정
- 3엑스탄디 제네릭, 6월 특허만료 대격전 예고…지엘파마 가세
- 4"더 낮고 더 빠르게"…이상지질혈증 치료전략 진화
- 5큐로셀, 상장 후 2년새 1157억 조달…신약 개발 실탄 확보
- 6"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 쿨드림과 함께 해주세요"
- 7소모품 수급난 숨 고르기…가격 인상·약국 별 재고 편차는 변수
- 8한국프라임제약, 차입 226억→105억 축소…영업현금 흑전
- 910평 약국 옆 110평 약국…농협하나로마트 상생은 어디에?
- 10도베실산 5년 새 5배↑…빌베리 빈자리 채웠지만 재평가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