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법, 곧 발의"
- 최은택
- 2015-01-14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상품목 확대 아닌 제도 활성화 위한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체조제 활성화법(약사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이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들거나 대상품목을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고 했다.
최 의원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약사가 처방약을 생동성시험을 거친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최 의원은 여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사후통보 대상에 추가하고, 심평원은 통보를 받으면 처방 의사 등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의원입법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법률안에 서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대체조제는 이미 현행 법률로도 할 수 있다"면서 "의사들이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애초에 법률로 넣어서는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때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법률에 근거한 제도인만큼 왜 활성화되지 않는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면서 "의료계가 제도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반대하는 데, (나는) 사실 관심없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질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약국이 돈을 더 챙긴다는 주장도 있던 데 약사회에서는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다 의사에게 줄 수도 있다고 약속했다"면서 "입법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도 대체조제 전에 환자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데 만약 약사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