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의약외품 약국 가격표시 규정 완화"
- 김지은
- 2015-01-1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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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내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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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답변은 부천시약사회가 지난해 말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약국 의약품 등에 가격 표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부천시약사회는 "약국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일일이 가격 라벨을 붙이거나 다빈도 품목의 경우 종합가격표를 사용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제를 받아왔다"며 "불필요한 업무로 인해 복약상담 시간 등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이어 "현행 가격표시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반 편의점이나 마트처럼 동일 제품군의 앞 한곳에 가격 표시를 하는 등 규제를 완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약사회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중 약국의 가격 표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 약국 내부 진열상태에 따라 개별 상품에 판매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일괄해 표시하는 방법(동일 제품군별 표찰방식 등 포함)으로 판매가격을 별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을 추진하겠다"면서 "2015년도 상반기에 관련 고시인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약사회 김보원 회장은 "그동안 약국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에 일일이 가격 라벨을 붙여야 하는 잡무로 약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면서 "이번 약국의 가격 표시 규제 개선이 약국 업무에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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