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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프란-온다론 담합 손배소송 쟁점은?

  • 김정주
  • 2015-01-21 06:14:59
  • 공단 "건보재정 손해 명확" VS 업체 "보험자와 무관"

[이슈해설] 조프란-온다론 담합 손해배상소송

GSK와 동아ST 간 '#역지불합의' 사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이미 1차 공개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건보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이 인정한 담합 사건인만큼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다만, 보험자의 손해액으로 배상을 요구한 4억700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진행 계기와 근거 =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법원이 GSK와 동아ST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건보공단은 9월경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동아ST가 온다론을 실제 시장에서 철수시킨 시점은 2000년 4월이지만, 실제로 공단이 보유한 청구량(조프란)은 2003년 이후분부터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임을 감안할 때 공단 측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 사이 건보공단은 7개월여 소송여부를 숙고한 것인데, 과거 원료합성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던 전례 탓에 승소 확률을 진단하는 데만 반년 이상 소요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동아ST가 GSK와 담합해 온다론을 퇴출시키지 않았다면 그 차액만큼 보험급여 약제비가 절감됐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공단은 그 핵심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대법원 판결을 사용했다.

공단 법무지원실 이윤석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다른 약제관련 소송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히 내려져 있고, 공단이 직접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쟁점 = 공단은 담합과 약제비 재정 누수 등 보험자 피해와 그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승소를 자신하고 있지만 이에 맞선 업체 측 입장은 다르다.

GSK와 동아ST 측은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공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먼저 동아ST가 온다론을 퇴출시키지 않았더라도 이 약제는 GSK와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을 것이고,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은 될 수 있어도 보험자 손해와 무관하다는 게 하나다.

두번째로 공단이 제기한 손해액 4억7000만원에 대한 반박이다. 공단은 공정위 심의 결정 당시 외부 경제분석 결과를 인용해 재정 손실규모를 산출했는데, 업체 측은 그 분석행위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양 업체 주장은 합리적 추론을 벗어난 가정적 인과관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액 산출 = 공단은 공정위 경제분석자료에서 나온 점유율과 청구액(조프란), 조프란과 온다론 간 약가차액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물론 공단부담금인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다론 퇴출 직전 약가(6700원)와 당시 조프란의 약가(8700원) 차액에 2003~2009년 청구량을 곱하고, 여기에 공정위가 제시한 시장 점유율과 건보공단 급여부담금(70%)을 또 다시 곱해 산출했다. 청구량은 오리지널 조프란을 기준삼았다.

여기에는 2003년 이후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등 국내 업체들이 출시한 같은 성분 제네릭의 시장점유율도 감안됐다.

공정위는 심의 당시 경제분석을 통해 동아ST가 나머지 제네릭 업체만큼 시장지배력을 가졌을 경우 최대-최소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공단도 이 수치를 신뢰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의 경우 재판부가 엄격한 손해 증명을 원하는 방식이 아닌, 객관적 추론에 의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단이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소송 전망 = 이번 소송은 보험자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벌이는 소송 중 최초의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으로, 그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때문에 공단과 제약사 모두 내부 전문 변호인이나 대형 로펌으로 맞대응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소송에 앞서 내부 전문변호인단(이윤석·장덕규 변호사)을 꾸렸고, GSK와 동아ST도 각각 거대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에 의뢰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소송이지만 현재 법원이 인사이동 시기라서 사건 재배당이나 업체 측 반격 논리 등에 따라 소송 흐름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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