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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시 공단부담금 환수 근거 마련 추진

  • 김정주
  • 2015-01-28 06:15:00
  • 법제처, 복지부·식약처 등 올해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건보재정을 축내면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마련된다.

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후 결격사유만 해소되면 허가 제한기간 중에라도 다시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추진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중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법률안은 각각 8개와 11개다.

먼저 복지부 보건분야 연중 입법계획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보공단이 이를 독촉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이 법안 취지는 건강보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자가 징수(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부당·허위청구 또는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제약 리베이트 등 건보재정을 둘러싼 전 분야에 환수 근거로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 법안을 내달까지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고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한 뒤, 공포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의약품 부문 연중 입법계획에서는 국가 출하 승인의약품에 대한 벌칙 구성요건이 약사법에 규정되는 개정입법안이 눈에 띤다.

또 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를 취소받은 이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제조업 허가 제한 중이라도 이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다.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이나 세포배양의약품 제조업체는 관리자 업무에 약사뿐만 아니라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의사, 세균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취급·허가 부문도 같은 맥락으로 개정된다.

마약류 의약품 취급자가 결격사유 때문에 허가를 취소당하면, 그 시점부터 2년 간 신규허가를 제한받게 되는데, 식약처는 이를 폐지하고 결격사유가 소멸되면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마약류 양수만 가능했던 기존 취급승인자가 양도까지 할 수 있도록 범위도 넓어진다.

아울러 완제 제조사에게 제조된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때, 양도승인 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 두 가지 법안을 오는 7월까지 법제처에 제출하고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식약처는 또 건강시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문구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수정해 구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각각 3월과 5월까지 법제처와 국회에 제출하고 공포 후 1년 시점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물 실험시설 등록기준에 관리자를 두도록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인적요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험 동물공급자의 폐업 등 신고절차도 규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 법률안을 오는 7월과 8월 각각 법제처에 제출하고, 공포 후 6개월 시점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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