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공익 한정한다더니…조건부허용 철회하라"
- 김정주
- 2015-01-28 15: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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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참예원·혜원 의료재단 통과에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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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일부 의료재단에 영리자회사 '조건부허가'를 내린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 건은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한다더니 결국 이 요건마저도 완화시키겠다는 '막무가내'식 의료민영화(영리화) 시도에 맹렬한 비판도 이어졌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8일) 낮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를 규탄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과 19일 참예원의료재단(참요양병원네트워크)과 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이 신청한 영리자회사에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두 의료법인은 복지부가 그나마 최소한의 자회사 설립조건으로 걸었던 성실공익법인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정부가 사실상 '사후'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조건으로 우선 허가를 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다수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영리자회사 허용을 강행하면서 당시 정부는 설립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의 조건으로 성실공익법인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규정을 뒀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했다고 변명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과 4개월도 안돼 이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4개월도 되지 않아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성실공익법인의 요건마저도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박근혜정부가 "후안무치 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자회사 조건부 허가는 당초 설정된 가이드라인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특혜주기식 졸속 추진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와 저건부 허용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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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건 충족못한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허가"
2015-01-27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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