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소폭 인상
- 최은택
- 2015-02-01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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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120% 건보료 판정기준표 반영...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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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기준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복지부 예규에 근거한 최저생계비 12%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 판정기준표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경 적용기준 가입자 수당 지역보험료액이 1명 1만3600원 이하에서 1만3800원 이하, 2명 1만7900원 이하에서 1만8100원 이하, 3명 3만200원 이하에서 3만600원 이하, 4명 4만5200원 이하에서 4만8000원 이하, 5명 6만3300원 이하에서 6만4900원 이하 등으로 각각 조정됐다.
6명 이상은 7만9700원 이하에서 8만3400원 이하로 변경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은 2억4000만원 이하로 고정돼 있고 가입자수당 보험료액이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1명 2만1000원 이하에서 2만3200원 이하, 2명 3만5500원 이하에서 3만8300원 이하, 3명 4만5600원 이하에서 5만100원 이하, 4명 5만5700원 이하에서 6만1400원 이하, 5명 6만6000원 이하에서 7만2100원 이하, 6명 이상 7만6400원 이하에서 8만3900원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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