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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로펌 자문 "법 개정 필요없어"

  • 이혜경
  • 2015-02-01 17:14:07
  • "복지부가 관련 규칙만 개정하면 충분"

한의사단체가 국내 대형로펌 5곳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문의한 결과, 복지부령 규칙 조항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불허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받기위해 자문을 의뢰했다"며 "복지부 발표와 달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만 바꾸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H는 "의료법 제3조 제1항과 제37조 제1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한방병원, 한의원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의료법상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규칙 개정을 하더라도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거나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B는 "의료행위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포함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 사건 규칙 별표 6을 개정해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무법인 A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을 개정하여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것은 의료법 기타 법령과 판례에 반하지 않다"며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 장애가 없게 된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법무법인 L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의료법 제37조의 해석,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행위에 관한 헌재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및 헌재 결정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D는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 정의규정과 동법 제37조 제1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한의원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인 의료기관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의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지금까지 복지부가 양의사들을 비호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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