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수가 건보 시범 적용…유방재건술은 선별급여
- 최은택
- 2015-02-03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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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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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함께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급여를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선별급여 항목에 신설했다.
또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만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임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개 항목과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 전환했다.
이들 항목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명, 뇌자기파 검사 2개 항목 2000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00명 등 총 약 13만2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 추가 소요재정은 약 450억원 규모다.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건정심은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협진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협진이 유형화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응급모형),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일반모형) 두 가지 모형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각 모형별 시범 수가안을 마련하고 참여 대상 기관을 모집해 약 1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진 모형, 적정 수가 수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정식 수가로 제도화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기관 간 협진체계가 비교적 활성화 된 응급의료기관부터 시범 적용 참여 대상을 모집 중이다. 대상 기관이 이달 중 선정되면 3월부터는 응급 협진에 대해 수가를 시범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관 간 협진이 활성화되면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 응급진료가 가능해지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고,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도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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