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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바이엘 노조위원장 구제신청 기각

  • 어윤호
  • 2015-02-06 06:14:53
  • 부당해고 합당 결정...김기형 위원장 측 "중노위 갈 것"

바이엘 노조 규탄대회 현장
#바이엘의 노사 간 법적공방이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김형규 노동조합 위원장의 해고 조치에 따른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본래 판결 날짜였던 지난달 28일 결정을 미루고 이틀의 유예기간을 제시, 회사 측과 노조 간 원만한 합의를 부추겼다. 하지만 결국 노사 간 의견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최종 기각 판결이 통보된 것이다.

바이엘의 노사분규는 지난해 11월 김기형 바이엘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 복부를 자해하면서 야기됐다.

김 위원장의 사직권고 이유는 '내부고발로 인한 직무관련 사항 위반'이며 위반 내용은 1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제외한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 이후 같은달 내 김 위원장은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과한 처벌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회사가 허위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병의원에 확인 작업을 거쳤다는 점 등으로 미뤄 표적 사찰도 의심된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 측은 이번 지노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곧바로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낸다는 복안이다.

지석만 담당 노무사는 "끝까지 부당해고에 맞설 생각이다. 바이엘은 노조원들을 타깃 삼아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을 일삼아 왔다. 과잉 처벌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기형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무실 50m 반경내 김 위원장의 접근을 제한토록하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노조 관련 업무(총회, 교육 등)에 한해 출입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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