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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의 없이 성형수술 중 사고나면 의사 잘못"

  • 김정주
  • 2015-02-06 09:50:11
  • 서울지법, 집도의에 70% 책임 판결…의료기관 주의소홀 '쐐기'

흉터제거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의료사고를 당해 3세 유아수준의 인지·언어장애를 갖게 되자, 법원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의사는 마취과 전문의 없이 스스로 마취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서울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은 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금소송에서 의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지난달 30일 내렸다.

사건은 2011년 6월 31세 여성 A씨가 반흔절제성형술(흉터제거)을 받기 위해 B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해 수술하면서 벌어졌다.

B의원은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자발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감시마취관리 방식으로 마취를 진행했는데, 마취과 의사 없이 집도의 혼자 수술과 마취 모두 진행했다.

이 의사는 A씨에게 미다졸람과 케타민,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했고, 국소마취제인 메피바카인을 수술 부위에 주사로 투여했다. 프로포폴은 위 정맥주사 후 자동주사 펌프를 이용해 주입하다가 낮 2시15분경 투입을 중단했다.

또 수술 중 이 의사는 맥박산소계측기와 심전도를 부착했고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저하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조정했는데, 2시20분쯤 맥박산소계측기의 산소포화도가 96%에 0으로 떨어지면서 A씨에게 호흡과 심정지가 일어났다.

의사는 기도를 확보하고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6분 후 119 구급대를 부른 뒤 다른 의사를 불러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실패,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등의 강심제를 투여하고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산소를 공급했다.

2시 35분경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제세동을 2차례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5분 후 타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지만 결국 A씨는 중증의 인지·언어장애로 3세 정도의 유아수준이 됐고, 실명에 가까운 시력장애도 생겼다.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규정상 전신마취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감시진정관리 방식의 마취를 할 때에는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심전도를 이용해 심리듬과 심박수를 관찰해야 한다. 마취 중 환자가 호흡할 때 항상 흉곽 움직임과 호흡음 등을 관찰해 호흡 충분도를 확인해 변화를 5분 간격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이 같은 원칙에도 집도의는 정확성이 다소 떨어져 보조감시장치로 사용하는 맥박산소계측기만 A씨에 부착했고, 수술 중 혈압이나 심박수, 특히 호흡수를 제대로 체크·관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도의가 비마취과 전문의로서 합병증 발생과 치료를 숙지하고 프로포폴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상태를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집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술부위에 집중하게 되므로 A씨 호흡과 순환상태를 제대로 관찰,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이 환자감시와 마취관리에 소홀하고,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못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해 이 의사에게 70%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외국인의 성형관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부족한 의료인력에, 제세동기 등 필수 응급처치 설비도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은 "마취과 의사나 환자 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해 주의의무 소홀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손해배상책임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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