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구매, 300만원 벌금 현행대로 유지해야"
- 최봉영
- 2015-02-0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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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국회, 동물의약품 창고면적 삭제안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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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약품 불법구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 의무= 이 법안은 의약품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의약품 소매업을 금지하고 판매대상을 제한하는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시행령에 담겨있던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의무를 법률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불량·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매점매석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벌칙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로 벌금 상한액을 하향 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의회유보론에 입각, 법률로 규정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불법구매에 대해서는 불법 판매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의약품 창고면적기준 삭제= 김 의원은 영세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창고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동물약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약 도매상 창고면적 최소 기준은 33㎡로 정해져 있다.
전문의원실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기준이 삭제된 이후 다시 부활한 배경에는 물류기능이 없는 영세한 업체가 난립했고, 도매상 간 과다경쟁이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창고면적 기준 삭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또 동물약 관리자에 대한 교육의무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교육대상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전문위원실은 "교육 규정 신설은 일반의약품 도매업 품질관리 약사에 대한 교육의무와 비교해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도매업 사업주나 종사자 모두에게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교육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관리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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