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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약산업계 "불법 리베이트 간주규정 반대"

  • 최은택
  • 2015-02-09 06:14:54
  •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부정적 의견 제시

인재근 의원, 의료법·약사법개정안

"경영자금 보전,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간주규정' 입법안의 일부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오늘(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 정부 뿐 아니라 의약산업계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의 입법안은 리베이트 간주규정을 신설하고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경영자금의 보전,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의 증축·개축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반복적·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또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등은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받은 의·약사도 관련 회계처리 및 결산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료기기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은 "판매촉진 목적 판단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판매촉진 여부의 판단은 행위의 목적,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간주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상 책임주의 등에 반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김경신 입법조사관은 "'판매촉진'이 아니라는 주관적 목적을 당사자에게 입증해 실질적인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특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촉진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는 형식의 규정을 실정법에 두는 것이 적절한 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 목적범에 대한 입법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계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과잉입법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역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역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나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에 비해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등 법률규정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입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의료기관 등이 스스로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회계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임의적 선언규정으로 입법화 하는 등 자율적 공지 시스템을 안착하도록 계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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