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해외환자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추진
- 최은택
- 2015-02-13 1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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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강화...신고포상금제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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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방지와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해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차 시범단속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무를 집중 점검하게 되는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는 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에는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블법 브로커 신고센터 기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돼 있다.
복지부는 또 해외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반기 중 배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도입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에서는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중국 등 외국정부와 공유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명찰 등)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역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 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국제환자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 해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대통령 주재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 후속조치로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협의체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지원과 관련된 각 부처 차관, 관련 공공기관장,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정책논의기구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료 신뢰도와 성형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지속적인 유치성장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이번 대책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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