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 의무화"
- 최은택
- 2015-02-17 14:1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호준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영화상영관 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성형외과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