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금 상향조정…위급환자 선지원 구체화
- 김정주
- 2015-03-01 12:00: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한 대상자들이 보장받는 지원금 기준을 더 높게 책정해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재량 강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득기준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면 법정자료 제출 입증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의 경우 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제출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선지원은 1개월, 1회 받을 수 있으며 예외사항의 경우 의식불명이나 의사무능력자, 아동 등 금융정보 등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다.
소득기준도 통합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기존 국민기초생화로장법 상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를 185% 이하로 상향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245만원에서 309만원으로 금액이 커진다.
아울러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계좌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대상자 생계보호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4월 11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