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리베이트 약품비 환수소송 추진 어렵다"
- 최은택
- 2015-03-06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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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법률자문결과 불가의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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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추진도 의료계 등의 반발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관련자료를 보면,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리베이트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제약사나 요양기관으로부터 이익을 환수해 회수금액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충남소재 한 병원이 제기한 의약품 리베이트 금액 환수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또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의사·제약사 대상 환수가능 여부를 외부에 법률자문(법무법인 바른)한 결과, '환수조치 불가'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결론적으로 "환수소송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환수소송 불가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과잉 원외처방으로 부당하게 지출되는 약제비를 안정적으로 환수하고,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환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미온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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