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상근=정규?'…의료기관 대부분 구분 못해
- 김정주
- 2015-03-10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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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 명확히 구분해 수가차등 구체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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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전문종사자들의 근무형태 규정이 법마다 제각각이어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데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를 정리하고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전속'과 '비전속', ' 상근'과 '비상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의료법과 건강보험법·관련고시 등 표준화되지 못한 법령 간 언어가 결국 요양기관 차등수가 구분에도 논란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의료인력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연구책임자 박영택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동환·이요셉 주임연구원)' 연구 결과를 내고 의료기관의 근무형태 인식 오류와 이를 보정할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속' 제대로 인식하는 종병 8.3%·병원 4.5% 불과
현행 근로자 고용형태는 법령 간 제각각으로 규정돼 있다. 의료법은 근로 형태별로 '전속'을 주 4일 32시간 근무 인력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상 보험료 납부 관련해 이들은 '상근'으로 규정돼 있으며 '전속'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상근은 근무시간이 주 5일 20시간이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형태마다 수가차등 적용이 형평하지 못하고 일부 직종에는 비상근자 수가차등이 적용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법령마다 모두 다른 용어와 규정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갈등이 불거질 때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연구진은 의료인력 근로형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4곳과 병원 134곳, 총 158곳의 원무부와 행정부(적정진료팀·심사팀 포함), 인사부 관계자들의 근로형태 인지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근로형태에 따른 수가차등 여부와 범위를 제대로 아는 비율은 매우 적었다. 의료법상 '전속'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종합병원 8.3%, 병원 4.5%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상근' 개념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상근' 구분은 종병 91.7%, 병원 85.8%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속' 이해도를 소재지별로 조사한 결과 바르게 인식한 경우는 시 지역이 8.9%로 그나마 가장 높았다.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 병원은 모두 '전속'을 '상근'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정규직'이 있는 경우는 종병 20.8%, 병원 24.6%로 비슷했다. 직종의 경우 종병에서 간호사가 60%, 병원은 약사가 51.5%로 가장 높았다.
인력 기준 단순화시켜 '전속'-'상근' 개념 명확화
연구진은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제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4가지 대안을 만들었다. 법령 용어 통일성을 고려하고 직종별 근무시간에 따른 수가차등 형평성 개선, 인력 기준 단순화를 큰 틀에 놨다.

반면 야간근무자 근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인력 수가 과소 산정될 수 있다.
2안은 현행 의료법(특수의료장비 관련법 포함)에서 '전속' 개념은 의사 인력(방사선사 포함)에만 해당되므로, 의사는 전속을 '상근' 개념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그 외에는 1안과 동일하다.
3안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전속'과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를 '비상근'과 '비전속'으로 하며, 기타를 없애는 것이다. 언어의 상대 개념을 바탕으로 기타와 같은 분류체계의 모순을 극복, 단순 명료하게 만든 것이다.
상근 명확화로 혼란을 최소화한 방안이지만 '전속' 개념을 주 4일 32시간 이상에서 5일 40시간으로 규정해 의료계 반발이 일 수 있다.
4안은 주 4일 32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속'과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를 '비상근'과 '비전속으로 하며, 기타를 없애는 방안이다. 비상근을 비전속과 동일한 개념으로 단순 명료하게 구분했다.
그러나 현행 주 5일 40시간 기준에서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로 변경됨으로써 현 수가가산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체계 혼란 가능성이 잔존한다. 의료기관 근무자와 의료기관이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재정 고려, 점진적 실행 필요…근로기준법 기준 변경 고려도"
연구진은 요양급여비용과 관련된 수가가산 문제는 규정 개정에 따라서 전체 급여비 재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근무형태를 합리적으로 수가체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법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상근' 근로시간 규정을 휴게시간을 포함해 주 5일 44시간이 아닌, 주 5일 40시간 이상으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건보법상 '상근'은 수가차등과 관련해 용어를 사용하고 '전속'은 소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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