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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반약 택배판매 약국, 일벌백계 삼아야

  • 데일리팜
  • 2015-03-11 06:14:49

인터넷 블로거들 사이에서 '택배 약'으로 회자되던 오프라인 약국의 일반의약품 택배판매가 취재(5일자 "약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종로 대형약국의 일탈 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삼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마땅히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할 사안이다.

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약준모가 발빠르게 택배약 감시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뒤이어 대한약사회가 문제가 된 종로지역 대형약국 관계자들을 20일 소집해 '자제를 권고하고 강력한 사후관리 방침'을 밝히기로 한 것은 약사 사회에 자정의 기운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택배약은 안일하고 허투루 볼 사안이 아니다. 택배약이 미래 약사 직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걱정이라면,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측면은 사회적 관점이다. 대다수 약사들이 소비자들이 지명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왜 이 약을 드시려고 하죠?"라고 물으며 소비자들의 건강을 챙기는데 비해 택배약은 소비자 건강엔 관심없고 다만 물건만 거래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전국 약국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종로지역 일부 약국들이 택배를 통한 약판매에 앞장설 때 그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다. 택배약은 그 기전이 인터넷 약 판매와 하등 다를 것이 없어 자칫 무질서한 의약품 판매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블로거들이 거명한 약국에 대해 당장 조사에 나서고, 위법이 확인되면 가차없이 의법 조치해 다른 약국들에게도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서 약사의 역할'이라는 논리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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