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수수금 토해내고 처분도 받아
- 최은택
- 2015-03-16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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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 행정처분 사례 공개...원칙상 감경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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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처방대가로 A씨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했다. 그리고 계산서 상으로 총 15회 의약품 구매금액 합계 1088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321만원을 할인해줬다.
A씨는 이런 구매대금 외상 선할인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결과는 기소유예로 종결됐다. 그렇다면 A씨는 행정처분 대상이 됐을까?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 소개된 불법리베이트 처분사례다.
이 사례집에는 ▲의약품 채택 대가를 지급받아 자격정지 4개월을 처분받은 사례 ▲구매금액 외상 선할인으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례 ▲제약사가 카드대금을 대신 지급해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 ▲동영상 강의 제작 후 강의료를 받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대표사례로 제시됐다.
◆감경기준 적용받을 수 있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하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처분기간이 감경되지 않는다.
농어촌 등에 소재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이거나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돼도 마찬가지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에 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근거해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해 위반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신고하고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처분이 감경될 수 있다.
또 상훈법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감경대상이 된다.
◆위반행위는 행위 시 기준 적용=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쌍벌제 시행이후 2011년 6월20일과 2013년 4월1일 두 번 개정됐다. 따라서 위반 시기에 따라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가령 위반시기가 2011년 6월19일 이전인 경우는 자격정지 2개월, 2011년 6월20~2013년 3월31일이면 벌금형을 기준으로 2~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2013년 4월 이후부터는 리베이트 수수액기준으로 경고~12개월의 자격정지가 부과내고, 재적발 시 가중처벌되는 구조다.
◆의약품 채택 대가 처분 사례= 의료인 B씨는 2013년 4월경 제약사 지점장과 유통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업체 의약품을 채택해 처방하는 대가였다.
B씨는 이후 의료법 위반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여기다 리베이트 수수기준에 맞춰 자격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기 채택 대가 처분 사례= 의료인 C씨는 2011년 1월경부터 다음해 1월경까지 한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술에 사용한 이 회사의 인공관절(TKR) 개수에 비례해 총 13회에 걸쳐 현금 256만원을 받았다.
C씨는 이후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확정됐다. 또 벌금액 기준에 따라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약사 법인카드 사용 사례= 의료인 D씨는 2011년 10월26일부터 같은 해 12월19일까지 한 제약사의 법인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총 47회에 걸쳐 910만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구입했다. 카드값은 당연히 법인신용카드를 준 제약사가 지급했다.
D씨는 이후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카드사용금액인 910만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벌금액 기준으로 4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도 받았다.
◆판매촉진 목적 동영상 강의료= 의료인 E씨는 한 제약사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2011년 8월1일 강의료 명목을 합계 688만여원을 받았는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이익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의료 전액도 추징됐다.
여기다 벌금액 기준으로 2개월간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의료기기 납품대가 비품 제공 사례= 의료인 F씨는 2010년 12월경 한 의료기기 업체와 인공신장기용여과필터와 혈액회로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료기기 업체는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 납품대가로 F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LCD모니터 12대를 무료 설치하는 등 1345만여원 상당의 비품을 제공했다.
F씨는 이후 의료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됐지만,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60만원짜리 2쪽 분량 설문지 사례= 의료인 G씨는 2009년 10월경부터 다음해 3월경까지 한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해당 업체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한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체 의약품 처방량은 리베이트 수수 이전과 이후에 변동이 없었다.
A씨는 이후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받아 기소유예됐지만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를 이유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사례집은 의사 대상 처분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다른 의료인이나 약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 사유 중 상당수가 의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의사 처분 사례집을 먼저 발간하게 됐다"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나 약사 사례집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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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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