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부작용 설명 안한 한의사, 형사처벌 면했다
- 이혜경
- 2015-03-26 1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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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름 간격 두고 이뤄진 민·형사 대법원 판결에서 다른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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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63·여) 씨의 무죄판결 항소심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형사재판은 1심에서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을, 2심에서 무죄를 판결한바 있다.
이번 형사재판 대법원 판결은 불과 지난 12일 대법원 민사2부가 숨진 박모(20·여) 씨 부모가 한의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번 사건은 법관들이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없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김 씨가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한약을 처방한 2009년 1월 9일 또는 적어도 피해자의 황달 증상 등을 알게 된 2009년 3월 2일경에는 피해자에게 한약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의 가능성을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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