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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일부터 약국 유통기한·과대광고 등 점검

  • 강혜경
  • 2024-10-04 11:14:32
  • 특사경 "약국, 건기식 제조·판매업소 등 60여곳 대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약국 등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약 진열·사용 여부와 과대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약국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7일부터 18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 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을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등이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기식 등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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