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설치는 흡연·비흡연자 모두 배려하는 정책"
- 최은택
- 2015-04-01 13:37: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담배소비자협회 "최동익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모든 책임을 흡연자에게만 전가하는 규제관련 법 입법경쟁은 멈춰야 한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는 정부가 이달부터 실내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것과 관련, 1일 논평을 내고 "흡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외면한 채 건강권을 핑계로 흡연자들의 무조건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만 키우는 대처"라고 비판했다.
또 "대폭적인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배판매량이 예년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런 흡연자들의 동의와 참여 없는 정책의 엇박자를 반성하고 꼼꼼하게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가격인상과 경고그림 등의 비가격 정책은 '국민건강증진'으로 포장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동익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일방통행 식 금연정책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모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합리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