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에 대한 도전? 6일 국회 공청회서 공론화
- 최은택
- 2015-04-03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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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사 면허 도입-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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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면허제 도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이슈가 그것인데, 양방 의사들 입장에서는 면허범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첨예한 쟁점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신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잇따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문신사법 공청회=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2013년 12월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이 쟁점이다. 이 법률안에는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의무, 문신업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김 위원장의 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문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문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문신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판례에 의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면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문신은 대부분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정안은 문신업을 양성화해 문신업의 건정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법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제정법률안에 대한 사후 입법공청회인 셈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북삼성병원 김원석 부교수, 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 부연구위원,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대표, 한국타투인협회 최정원 기획이사가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확대 공청회=정부가 지난해 규제기요틴 과제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다.
복지부는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대법원 판례 등에 입각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유권해석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 발표로 양·한방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의사들은 이 참에 X-레이 뿐 아니라 초음파 기기 등 영상진단장비 전반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양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는 한의사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판독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결사항전'을 선언한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영상의학회 김윤현 의무이사,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 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 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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