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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변론 앞두고 전문가초청 세미나

  • 김정주
  • 2015-04-05 19:32:37
  • 6일, 국내외 역학 전문 학자 패널 참여

건보공단이 내달 있을 담배소송 4차 변론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쟁점으로 다룬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연다.

건보공단은 6일 낮 1시30분, 본부 지하 대강당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역학적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담배소송 쟁점 중 하나인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국내외 역학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소송 참여 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국내외 역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대한금연학회(회장 조홍준),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이원철), 한국역학회(회장 최보율)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공단은 "보건의료계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사실로 여기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왜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지, 법원 판단과 담배사 주장의 문제점 등을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공단 측 소송 공동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역학에 관한 포괄적인 철학적 논의를 최초로 제시해 과학 철학의 한 분야로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학계 주목을 받은 '역학의 철학' 저자 요하네스버그대 알렉스 브로드벤트 교수와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인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가 연이어 발제한다.

공단에 따르면 담배사들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근거들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연구에서 나온 통계적 관련성에 불과해,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장기간 흡연을 하더라도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 이외에 다른 원인(대기 오염, 식이습관, 음주, 석면 등 유해물질 및 직업적 노출, 가족력 등)이 관여하므로, 흡연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알렉스 브로드벤트 교수는 역학적 증거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한다.

알렉스 교수는 "만일 역학적 증거들이 흡연과 폐암의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면서 그것이 개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장 자체로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하고, 역학적 증거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확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폐암 중 선암의 경우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역학적 증거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면 이를 토대로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흡연을 중단하는 조치마저도 불합리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역학 전문가인 강영호 교수는 '집단과 개인에서의 담배와 폐암의 인과성- 담배소송의 쟁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담배사 주장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강 교수는 역학 연구결과를 '통계학적 연관성'으로만 치부하면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역학의 역할을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역학은 질병 발생의 원인 또는 인과성 문제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을 가진 의학과 보건학 연구 분야로서, 역학적 연관성 지표 활용을 포함하여 동물실험 결과, 개인의 병리학적 관찰 결과, 화학 실험결과 모두를 인과적 추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역학 연구 결과를 단지 '통계학적 연관성'으로 한계 지으려는 것은 역학 연구 결과를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그는 이와 함께 국제역학회의 역학 사전에도 이미 나와 있는 '인과확률(probability of causation)' 개념을 통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개인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과확률은 특정 개인의 질병이 폭로(노출)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확률로서, 개인 수준에서의 확률을 의미하므로 역학 연구를 통해 관찰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개인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폐암 환자 중 비흡연자가 있고, 전체 흡연자 중에서 폐암에 걸리는 사람은 그 일부라는 담배회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개인 간 변이에 대한 논의에 불과할 뿐이지, 위험 요인과 질병의 인과적 관련성의 크기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한다.

담배사들이 폐암이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는 전제 하에 'A가 없으면 B도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 또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B라는 질병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만족하는 A라는 원인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데,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폐암 기여위험도가 90%인 흡연의 경우, 이를 특이적인 요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번 담배소송에서 문제되는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과 소세포암은 그 특이적 성격이 더더욱 크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가 '폐암에 대한 흡연의 기여위험도 산출배경 및 결과 해석의 유의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필립모리스코리아(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변론에서, 지난해 국립암센터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위험도와 기여위험도가 크게 낮고, 이는 결국 폐암 발병에 있어 흡연 이외의 다른 위험요인이 많이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 연구에 참여했던 박소희 교수가 흡연은 이미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위험인자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그룹 1'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식의 업체 측 주장에 위 연구보고서가 활용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연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언급하고, 담배사들이 언급한 인구집단 기여위험도 수치는 인구 전체에서의 노출 분율을 반영한 지표이므로, 이 소송에서는 오히려 노출(폭로) 군에서의 기여위험도로 따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는 국립암센터에서 수행한 다른 연구(개인별 폐암위험예측 모형) 결과에 따르더라도 개인의 흡연 여부와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등은 폐암 발생에 있어 매우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과, 폐암의 조직학적 타입에 대한 연구자료에서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과 소세포암의 경우에는 흡연으로 인한 발생률이 월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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