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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등수가 존폐 논의, 소비자 권리 잊지 마라

  • 데일리팜
  • 2015-04-10 06:14:50

의·약사 1인당 환자 75명과 처방전 75건을 기준으로 '진료와 조제 수가에 차등을 적용하는 차등수가제'를 손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관련 단체들이 7일 첫 간담을 가졌다. 어떤 정책이든 한번 시행했다고 해서 만고불변, 그대로 갈 수는 없다는 점에서, 평가과정을 거쳐 진퇴나 개선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될 것이다. 차등수가제검토 역시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일이다. 이 정책이 진료와 조제 현장에서 미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어떠한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찬찬히 살펴보기를 바란다.

첫 간담이었지만 의약단체간 입장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차등수가제에 대해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약사회는 약국의 근무약사 고용능력 저하 현상을 우려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중을 나타냈다.

의원과 약국입장에서 보면 차등수가제는 의사와 약사 등 근무자를 몇명 두고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경영 효율성 문제로 인식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논의가 일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그래서 크다.

이 논의에는 의약단체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겠지만, 결코 의료소비자들의 권리가 백안시돼서는 안될 것이다. 환자 쏠림을 방지함으로써 환자와 처방이 전국의 의원과 약국으로 폭넓게 흘러 양질의 진료와 질높은 복약상담을 얻어내려 했던 2001년 제도 시행당시 취지를 잊어서는 안된다. 당시나 지금이나 양질의 진료와 질 높은 복약상담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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