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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권리금 장사에 "3억 날린 약사 여럿"

  • 김지은
  • 2015-04-14 06:14:59
  • 반드시 계약서에 임차인 지정 권한 등 명시해야

세입 약사를 바꿔가며 '권리금 장사'를 일삼는 건물주들이 눈에 띄어 계약체결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문전약국 중심으로 건물주에게 수억원대 권리금을 지불한 후 계약만료 시점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구 A약사는 현재 건물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이다. 3년 전 약국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건물주는 약사에게 권리금 3억원을 요구했고, 약사는 대학병원 문전약국인 점을 감안해 건물주 요구대로 건넸다.

이 약사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론 건물주나 다음에 들어오는 약국 약사에게 권리금을 돌려 받으면 된다고 믿었지만 순진한 생각이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되어 갈 즈음 건물주는 약국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권리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벼텼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약국 문을 닫아 놓은 사이 계약은 만료됐고, 해당 건물주는 다른 약사와 계약을 했다. 다른 약사에게도 건물주는 또다시 3억원 상당의 권리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약국 주변 약사는 "그 건물주는 약국 자리에 한해 3억원대 권리금을 받고 내보내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며 "이번에 소송을 진행 중인 약사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억원 대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나간 약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약국 자리가 월세만 1400만원에 달해 임대차보호도 받지 못해 약국은 그대로 쫓겨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라며 "임대료가 높은 문전약국 등을 중심으로 건물주가 돌려가며 수억원대 권리금 장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권리금 반환은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인 약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닌 경우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데일리팜 상담을 통해 "권리금 반환 약정을 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 동안 약국영업을 했으면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힘들다"며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는다거나 임차인이 지정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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