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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딕' 간호사 441명, 행정처분 경고로 일단락

  • 최은택
  • 2015-04-16 06:14:52
  • 복지부, "행정소송 판결취지 등 고려"...곧 위법성 공지 행정예고

의사의 지시나 감독없이 채혈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파라메딕(방문 건강확인)' 간호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고'로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조만간 '파라메딕 서비스 위법성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그 이후부터는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파라메딕'은 통상 민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방문검진하는 것을 말하는데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문진, 혈압측정, 채혈 등을 시행한다.

복지부는 최근 '제2차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15건(496명)을 심의 의결했다.

유형별로는 진료기록부 관련 2건,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2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4건, 리베이트 관련 5건, 비도덕적 진료행위 1건, '파라메딕' 서비스 관련 재처분 1건 등으로 분포했다.

이들 안건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신청 한 사건 가운데서 선정됐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행심위가 이의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고의.과실 여부, 구체적 위반사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요 심의결과를 보면, 먼저 행심위는 '파라메딕' 간호사 441명에 대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으로 간호사 등이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행정소송 판결 취지를 고려한 결과였다.

앞서 검찰은 의사의 지시나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한 간호사들을 적발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감경기준을 적용해 '1월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간호사들의 의료법 위반사실은 인정되지만 '1월15일'의 자격정지는 재량권 일탈로 처분이 과다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파라메딕 서비스인 문진, 혈압측정, 요검사, 채혈, 심전도 검사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돼 의사의 지시나 감독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경감조치와 별개로 '파라메딕 서비스 위법성 행정예고'를 조만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 서비스의 위법성이 명확히 공지되고 정부의 처분의지가 대외 표명되는 만큼, 앞으로는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자격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행심위는 또 의료인이 직접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경고(주의성)'로 처분수위를 낮췄다.

치과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구두로 불러주고 간호사에게 받아 적도록 한 사건이었는데, 치과의사가 현장에 같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후 서명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행심위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기 기간 중 의료행위했다가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반일수의 2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면허취소 대상인데, 해당 의료인이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효력상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위법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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