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손실방지 '오리지널 환수법' 수렁 속으로
- 최은택
- 2015-05-0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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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월 국회서는 꼭"...KRPIA "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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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의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안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이른바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넘겨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적극적으로 소위 회부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비법률적이고 위험한 발상의 법률안"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해 일단 처리하자는 의견이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한미 FTA 협정을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꼼수법안'을 들고와서 처리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해당 제도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법률안 처리여부를 떠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런 기류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결론은 매우 부정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했다.
그는 먼저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명목으로 마련됐다"면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급여비를 징수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등재권자 등의 고의·과실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부당이득을 전제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법률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약사법상 판매금지 신청 당시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특허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할 의무를 (특허등재권자 등에게) 새롭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을 통해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특허등재권자 등에게 (소송 등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런 법사위의 결정에 복지부 관계자는 "아쉽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부당한 판매금지 신청에 따른 건보재정 손실을 막기위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법사위 위원들도 필요성을 공감해 줄 것으로 믿고, 6월 임시회에서는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KRPIA 측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협회 측은 "(국내 제약산업의) 특허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률안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특허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은 다국적 제약사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의 미래와 제약산업 발전의 근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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