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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약 456개 가운데 절반 수준만 국내 생산 가능"

  • 이혜경
  • 2024-10-10 11:01:35
  • 김남희 의원, 미허가 22.6%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456개 품목 가운데 절반 가량인 254개 품목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가필수의약품별 완제의약품 허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필수의약품 456품목 중에서 22.6%에 해당하는 103개 품목은 미허가상태로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국가필수의약품은 257품목으로 자급률은 55.7%였다.

WHO는 의약품의 공중보건 관련성, 효능·효과, 안전성 및 의약품 사용 접근성 확보를 위한 비용 효율성(cost-effective) 등을 고려해 필수의약품(Essential Medicines)을 선정하고 있다.

국내는 2016년부터 보건 의료상 필수성(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료상 적합성, 질병의 심각성, 대체 가능 여부 등), 공급현황(품목 현황, 공급 불안정 이력 등) 등을 기준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있다.

국내 자급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한국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도입을 계속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제도가 도입된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 19일까지 50품목의 국가필수의약품을 긴급도입했다고 보고했다. 긴급도입을 위해 사용된 예산은 924억원이었다.

식약처가 긴급도입한 국가필수의약품에는 저혈당 치료제인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와 고혈압 치료제인 '디밴지란 캡슐' 등 의료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의약품도 포함됐다.

김남희 의원은 "의약품 생산업체 600개가 넘고, 2만 7천개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며, 시장 규모가 30조에 달하는 제약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중 200개가 넘은 제품이 국내 허가가 없거나 직접 생산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재 생산을 통한 공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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