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 확인하면 뭐하나...'오남용 우려' 조항 삭제 추진
- 이혜경
- 2024-10-10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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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개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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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이 됐지만 예외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처방시 투약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긴급한 사유, 암 환자 통증 등이 예외 사유인데 해당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주로 마약류를 병원 처방을 위해 취득하는 것 같다"며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환자 1991만명, 처방은 1억340건을 넘었다"며 "1명이 300번 이상 처방 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펜타닐 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등까지 범위를 넓혀 투약 확인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요자 단체와 합의를 하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펜타닐도 합의하는 데 있어서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협의를 했고 사회적 시급성을 논의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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