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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취하대란 오나…비의도적 청구 줄줄이 취하

  • 이탁순
  • 2015-05-14 12:28:04
  • 전문업체에 특허심판 맡긴 제약사들, 실익없다 진행포기

지난 3월 15일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기점으로 쏟아진 특허심판 청구가 최근 줄줄이 취하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자진취하 심판은 대부분 해당 제약사 의도와는 무관한 청구였다는 설명이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주동안 A제약사 42건, B제약사 14건 등 무더기 취하청구 건수가 나오고 있다.

이들 제약사는 특허심판 청구를 전문업체에 위탁해 진행했다. A사 관계자는 "회사 의지와 상관없이 제기한 특허심판에 대해 취하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업체가 A사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일단 특허심판부터 제기한 것이다.

A사는 특허심판을 계속해서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해 자진해 취하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물론 제네릭약물의 허가를 담당하는 개발팀의 의견도 있었다.

A사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특허심판 청구 이후 한달 이내 관납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허심판이 취하되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관납료를 내지 않은 업체들의 청구사건이 줄줄이 취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 그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설멸했다. 특허심판 청구취하가 늘어나면서 지금껏 폭발했던 특허심판 청구건도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 4월 두달간 제약회사가 청구한 특허심판은 약 1600여건으로, 작년한해 전체 특허심판 청구건수를 넘어섰다.

제약회사들도 경쟁사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 제네릭 개발에 나서는 대신 회사의 경쟁력 있는 제품에만 투자하자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영업력으로 뚫기 어려운 시장에 진입하기 보다는 위수탁 생산에 치중하던지, 아예 포기하겠다는 제약사도 많아졌다"며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다수의 회사들이 둘러 붙으면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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