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만하다가 끝나겠다"…장기화되는 약정원 재판
- 이혜경
- 2015-05-1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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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재판부변경, IMS 검찰수사 등 난관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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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1차 판결이 예상되던 약학정보원 민·형사 소송이 재판부 변경에 이어 IMS검찰 수사라는 변수를 만나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29일 형사재판 7차 공판에 이어, 지난 15일 7번째 민사재판 변론이 진행됐지만, 두 재판 모두 최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IMS헬스코리아 환자정보유출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급기야 민사재판의 경우, 피고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IMS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 변론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7월을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늦어지는 재판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약학정보원 및 관계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2월 증인심문까지 마쳤다. 형사재판은 탄력을 받은 듯, 피고인심문만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재판부 변경으로 3월 예정됐던 피고인심문이 한 차례 지연되고, 4월 8일 IMS헬스코리아 대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또 다시 피고인심문은 오리무중 상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6월 10일 재판기일을 잡기는 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시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로 재판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재판의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진행된 민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또한 IMS검찰수사로 인해 7차 변론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만큼, 두 재판 모두 IMS검찰 수사 결과 이후 1차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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