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약사·CSO, 약국 조제내역 요구 강경 대응"
- 김지은
- 2024-10-10 18:34: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업체에 조제내역 제공할 의무 없어”
- 제약바이오협회·글로벌산업협회에 항의 공문 발송 예정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 또는 CSO를 통해 거래 약국의 조제 내역을 불법적으로 요청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데일리팜은 특정 제약사가 CSO 업체를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거래 약국의 조제 내역을 요구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제약사는 해당 품목의 경우 수급 불안정으로 품절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재고 관리 차원에서 약국의 실질적인 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제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처방 조제 정보를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CSO에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약사법상 비밀 누설’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산업협회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항의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제약사가 직·간접적으로 약국에 처방 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대 회원 약사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약사, 도매상 또는 CSO가 약국에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지 말 것과 관련 내용이 발견되는 즉시 대한약사회로 제보(원스톱 민원 콜, 010-9871-7896)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약사회 측은 “최근 특정 언론에 보도된 제약사를 파악 중에 있다”며 “해당 제약사가 확인되는 대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제약, CSO 정산 과정서 거래약국 조제내역 요청 논란
2024-10-08 05:50:57
-
특정병원 조제내역 요구하는 MR...난감한 약사들
2023-10-26 05:50:3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5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6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7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 8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
- 9국내 개발 첫 GLP-1 비만약 나올까...한미약품, 허가 신청
- 10대통령 직접 나선 공단 특사경...임의지정 아닌 법개정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