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유통협회 '정조준'…법적대응 나설까?
- 가인호
- 2015-05-19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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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압박은 명백한 위법행위...시장경쟁 체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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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가 인터넷몰 도매업 허가 반납과 폐쇄를 주장하고, 입점한 14개 도매업체에 대해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게 제약협회 입장이다.
따라서 유통협회가 지속적으로 제약기업을 압박할 경우 해당기업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18일 제약협회 관계자는 "유통협회가 한미 인터넷몰 도매업 허가 반납과 폐쇄를 주장하고, 입점한 14개 도매업체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유통협회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협회도 다음수순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가 언급한 '다음수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과 법적대응 등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협회 관계자는 "유통협회가 한미 인터넷 몰 입점도매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제약업계가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협회도 강력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상거래 솔루션을 개발, 확산한 회원사의 인터넷몰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협회 측은 이번 사태는 유통협회와 개별기업 간 협의에 맡겨야하지만, 도매업계가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 할 경우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사 200여곳을 대상으로 유통마진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여러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법적대응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 측은 유통마진 등 문제는 개별 기업간 대화를 통한 계약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협회가 집단의 힘을 이용해 제약업계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기업은 외자 제약사보다 훨씬 높은 유통마진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사의 정책이 변경되면 유통협회 차원에서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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