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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 공인전자서명 의무화에 의료계 '발칵'

  • 이혜경
  • 2015-05-28 12:24:53
  • 전자의무기록 적법 기재 안내문 발송

전자의무기록(일명 #전자차트)에 공인전자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자의무기록의 적법한 기재를 위한 홍보 요청의 건'을 대한의사협회에 보냈다.

의협은 이 문서를 전국 시도의사회에 배포하고 "각 시군구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상 전자서명에 대해 소속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전자서명이어야 한다"며 "전자서명을 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외 전자서명으로 서명하면 행정처분과 형사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공문을 전국 시도의사회에 회원공지차원에서 전달했지만, 복지부의 지침을 수긍할 수 없다는게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회원공지차원에서 공문을 시도의사회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심평원이 전자차트 인가를 해줄 때 공인전자서명 기준도 같이 도입해서 인증했어야 하는 문제로, 추가비용을 의사들이 지불하고 공인전자서명을 의무화시키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수기차트를 환자 편의를 위해 의사들 스스로 전자차트로 바꾸고 도입했을 때부터 전자차트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줬어야 한다"며 "전자차트에 대한 수가 보전없이 또 다른 추가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전자차트 공인전자서명 의무화와 관련,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제도가 이대로 시행될 경우 모든 병의원은 전자차트를 종이차트로 바꾸고 행동을 결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환규 전 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공인전자서명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경우 15일 자격정지처분과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우리나라는 전자차트 회사가 수십개에 이르지만 공인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는 1개에 불과하고,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면 수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결국 복지부의 이번 지침은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자비로 전자차트를 도입한 의료기관에 추가비용 손실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정부가 굳이 공인전자서명을 의무화 하겠다면 사용비용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 공인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전자차트 업체의 심평원 인가를 취소하면 될 일"이라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든 병·의원은 종이차트 사용을 결의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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