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피해구제, 의료과오와 무과실 구분 모호해"
- 최봉영
- 2015-05-29 11: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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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원·중재원, 접수창구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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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물학위해관리학회 학술대회]

"보상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29일 대한약물학위해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피해구제 제도 시행경험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을 벌였다.
법조계와 학계,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있어 다양한 우려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LK파트너스 이경권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인과성 평가과정에서 의료과오와 무과실의 정확한 구분이 가능한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례로 결핵약 메탐프로 성분의 경우 시신경 손상이 부작용에 포함돼 있다. 의사가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환자에 약을 투여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과오인지 의약품 부작용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이 변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구제책들이 많다"며 "의약품 부작용은 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사고면 의료분쟁조정원 등으로 신청접수가 나눠져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는 "사망자에게 5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데, 보상금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가 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책임에 대한 안이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박종우 상무는 "피해구제 보상약물이 공개되면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안전원 서희정 선임연구원은 "의료과오나 무과실 등을 구분해 판단하기 위해 중재원 등과 협력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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