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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승인자, 사용 후 남은 마약 양도 가능

  • 최봉영
  • 2015-06-03 12:10:55
  • 식약처, 마약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마약류 취급승인자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 가능해진다.

또 품질 부적합 마약류는 외국 원소유자에게 반송할 수 있게 된다.

3일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승인자 양도절차 마련 ▲체납 과징금 징수 강화 ▲마약류 취급자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 등이다.

우선 그동안 마약류 취급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 양도를 급지해 반품도 못하고 폐기해야 했었다.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수입마약류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외국 원소유자에게도 반송하거나 수출이 가능해진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원료 향정약 완제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원료 향정약을 완제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장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했다.

원료 향정약을 완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판매 경로이므로 국내에서 제조된 원료 향정약도 별도 승인 없이 완제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징금 체납자의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정보를 확보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해 과징금 징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 가능해진다.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마약류 취급자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2년간 재허가 신청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그 행위능력을 다시 갖추면 기간의 제한 없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3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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