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명 중 1명꼴 주 80시간 초과 근무
- 이혜경
- 2015-06-04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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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규정개선 불구 수련환경 여전히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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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없이 연속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도 상당수고 연차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4일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4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공의 1만768명을 대상으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전공의 근무환경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는 1820명이다.
조사결과 25개 수련과 중 14개(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가 평균 10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외과계열이거나 연차가 낮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식당직표와 실제 당직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나 표준안에 따라 제출하라는 지시(62.4%)로 인해 허위로 당직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76.9%(40시간 초과 65.5%)로 주당 근무시간 상위 5개과는 평균 168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무하는 이유로 병원·의국의 암묵적 압박(36.2%), 직접적 지시(25.2%) 등으로 답변했다. 응급실 수련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64.5%(24시간 초과 9.4%)였다.

휴일이 1일 미만인 전공의가 34.7%이며, 휴일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21.6%였다. 연가는 14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70.2%를 차지했는데,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암묵적 압박 등으로 나타났다.
규정 이외 학술활동시간은 주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53.3%, 성희롱 경험 33%, 성추행 경험 13.7%, 언어폭력 경험 86.3%, 신체폭력 경험 30.5% 등 각종 폭력 및 폭언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난해 7월 전공의 수련규정 개선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결과 당시조치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 혹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책임연구원은 "전공의 수련근무여건의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을 고려한 기준과 시행방안 적용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수련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 평가기구를 마련하고 의료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의 충원과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부 재정 보상 방안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등 실행이 전제된 규제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련 병원 및 전공의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이준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부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전공의들보다 환자들과 국민들이 먼저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사고를 8배 이상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김 정책부회장은 "최근 5년 간 기사화된 전공의 과로사는 5명"이라며 "법없이도 수련환경 개선을 이루겠다는 병원들이 이중 당직표 작성 강요, 전공의 수첩 조작, 교수평가시 전공의 실명기재, 당직수당 현실화시 기본급여 삭감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를 위해 지난 1992년 인의협을 시작으로 2001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0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요구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완전히 똑같은' 요구조건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정책부회장은 "이제 결단을 내릴 때"라며 "환자에게 안전을, 전공의에게 인권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공의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발의 예정인 전공의특별법은 수련기관 평가, 전공의수련환경심의위원회, 전공의 교육권보장, 전공의 비밀보장, 수련조건 명시, 수련시간,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수련, 여성전공의보호, 경비보조, 벌칙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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