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사 사칭 '논란'…약준모, 공익신고
- 정혜진
- 2015-06-17 15:2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라고 소개"하면 일반약 판매 현장영상 확보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약준모는 17일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한 한약사에 대해 공익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확보한 영상에서 O약국 약사는 '약사님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네, 접니다'라고 답한다.
약준모는 해당 한약사는 구매자 질문에 약사라고 답했으며, 이는 약사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약사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약제제 외에 일반약 판매 정황도 포착, 동시에 공익신고를 진행했다.
약준모는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엄연한 불법"이라며 "법의 미비로 처벌조항이 없다 해서 합법은 아니다"라며 공익신고 이유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4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5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6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7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8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 9"월1회 투여가능"...엘렉스피오, 다발골수종 새 표준 제시
- 10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