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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사 사칭 '논란'…약준모, 공익신고

  • 정혜진
  • 2015-06-17 15:24:27
  • "약사라고 소개"하면 일반약 판매 현장영상 확보

약준모가 확보한 영상 캡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약사를 사칭하고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를 공익신고했다.

약준모는 17일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한 한약사에 대해 공익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확보한 영상에서 O약국 약사는 '약사님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네, 접니다'라고 답한다.

약준모는 해당 한약사는 구매자 질문에 약사라고 답했으며, 이는 약사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약사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약제제 외에 일반약 판매 정황도 포착, 동시에 공익신고를 진행했다.

약준모는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엄연한 불법"이라며 "법의 미비로 처벌조항이 없다 해서 합법은 아니다"라며 공익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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