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올로파타딘 6년 특허 다툼 마침내 종료…왜
- 이탁순
- 2015-06-27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미, 한림 최종 승리...시장에서는 알콘 위세 여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점안제 올로파타딘 용도특허 무효를 이유로 제네릭사 한미약품·한림제약과 오리지널업체 알콘은 지난 2009년부터 소송을 진행했다.
알콘은 올로파타딘 성분의 파타놀과 파타데이를 보유하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2016년까지 5월까지 존속 예정이던 올로파타딘 용도특허에도 불구하고 2011년 동일 성분 약품을 선보였다.
2009년 청구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오리지널업체 알콘이 이겼다. 절치부심한 제네릭사들은 2심과 3심에서는 승소했다.
특히 작년 대법원이 용도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네릭사의 무효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승부는 사실상 기울었다.
그러나 오리지널업체 알콘은 포기하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에서도 원심을 깨고 특허무효를 선언했지만, 또다시 항소했다.
1년여를 끌어온 이번 사건은 이달초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제약업계는 용도특허가 원래대로라도 내년 5월이면 종료되는데다 제네릭업체에 기운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에 알콘 측이 소를 취하했을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명세서 정정심판을 통해 사건을 원점으로 돌릴려는 시도도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었다.
이로써 6년간 끌어온 특허분쟁은 제네릭사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러나 특허분쟁에서는 제네릭사가 이겼지만 시장에서는 오리지널약물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
지난 1분기 알콘의 파타놀과 파타데이 처방실적은 각각 5억원과 7억원이었다. 한림제약의 올로파놀과 올로원스는 4억, 2억, 한미약품 올로타딘은 3억원에 그쳤다.
관련기사
-
"알콘 점안제 특허 진보성 없다"…국내사 공략 본격
2014-05-27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