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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앞 마트자리 약국변경 논란…약사들 '발칵'

  • 김지은
  • 2015-07-15 12:14:55
  • 김해 A병원 주변 약국개설 공방...김해시약 "의약분업 훼손"

지난 4월까지 병원 부지 였던 편의점 자리(빨간 줄)가 개인 매각과 동시에 약국 개설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3개월 전만해도 병원 소유였던 부지에 문전약국 개설이 가능할까.

15일 경남 김해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A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쟁점은 현재 개설 추진 중인 약국의 위치다. 병원 개업 당시 병원 땅이었고, 병원과 근접성이 구내 약국을 의심할 정도의 거리인데 약국 개설이 가능한가다.

실제 해당 부지는 지난 4월까지 병원 소유였다 개인에게 매각됐다. 66m² 규모 부지는 병원 소유였던 기간에는 편의점으로 운영돼 왔고, 매각과 동시에 편의점은 문을 닫았다.

이후 지역 내에선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았고, 지역 보건소에 약국 개설 허가 문의가 들어간 것도 확인됐다.

김해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김해시보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문준 김해시약사회장은 "병원 주출입구로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바로 옆 자리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병원 구내 약국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는 병원 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원과의 시간, 공간적 근접성 을 감안하면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을 해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현재 외래 처방건수가 200여 건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인근으로 4~5개 약국이 포진돼 있어 해당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들의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약사회 측은 이번 사건이 약사법,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약국 개설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최근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원과 비정상적이고 애매한 관계를 토대로 개설 움직임을 보이는 약국이 적지 않다"며 "계속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인 만큼 이번 건이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약국 개설을 막아 약사법, 의약분업 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보건소 측은 현재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두고 복지부 유권해석과 더불어 경남도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의 구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의료기관으로서 허가를 받은 대지 위의 장소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이 배타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병원 이용자들을 오인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구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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