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권 다툼…대법원서 판가름
- 이혜경
- 2015-08-2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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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형평성 상실" Vs 의협 "한의계 불필요한 소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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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하고 한의협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의협은 2012년부터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주장하면서, 해당 고시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9일 서울행정법원은 천연물신약을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않는 생약제제'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개발권 및 처방권을 제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로 그동안 생약제제에 근거를 두고 허가를 받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적격여부와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2심에서 고법은 "한방 원리가 아닌 서양의학 원리에 의해 생약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어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1심에서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고시는 무효임을 판결했고, 국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하여 수천억이 넘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갔지만 결과는 없이 세금만 낭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행정법원은 엉터리 고시에 대하 문제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대법원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형평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제약기업이 양약·한약을 구분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것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본의 이익 앞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의료계 단체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두고 대립을 겪었던 만큼, 이번 소송은 불필요한 소모전이라고 단정지은 것이다.
의협은 "고시를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는 그 개발 원리에 따라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천연물신약의 범주에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하여 연구·개발되어 합성의약품에 준하는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천연물신약으로 품목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할 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의협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하여 정확한 용법·용량이 준수돼야 한다"며 "의약품인 천연물신약을 취급 권한이 없는 한의사들에게 유통·판매하거나 한의사가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엄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고시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 생약제제로 품목허가가 이뤄진 신바로캡슐 등에 대한 품목허가나 품목신고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 효과는 신바로캡슐 등이 의약품으로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신바로캡슐 등을 처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신바로캡슐 등의 의약품이 곧바로 한약제제에 해당해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012년 한방 관련 제약사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티리톤정, 시네츄라시럽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한의사들에게 판매한 것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 고시 무효확인소송에 보조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가적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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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인정할 수 없다"
2015-08-20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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