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츠카, 아빌리파이 제네릭상표 '제동' 걸었지만…
- 이탁순
- 2015-08-26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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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 아리파이 상표 무효" 청구...그러나 특허심판원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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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상표명이 오리지널 제품명과 비슷하다는 이유인데, 그보다 후발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특허심판원은 오츠카가 제기한 신풍제약의 '아리파이' 상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아리파이는 신풍제약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정신분열증치료제 '아빌리파이' 제네릭 약물이다. 이 제품은 구강붕해정으로 만들어 복용편의성을 높였다.
아빌리파이 판매사인 오츠카는 아리파이 상표가 아빌리파이와 비슷해 혼동을 준다며 상표권 무효를 청구했다.
하지만 최근 심판원은 오리지널업체의 제네릭 상표명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약사가 주된 소비자여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적다는 이유다.
이번 아리파이 무효청구 '기각'도 이와 비슷한 사유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각은 됐지만, 오리지널업체의 소제기는 제네릭업체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오리지널업체의 청구가 성립된다면 허가변경부터 새 포장 적용, 마케팅 활동에도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이 제네릭 방어 차원에서 제품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많아 허가이전 작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소송에 들어가면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맘놓고 판촉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아빌리파이는 작년 3월부터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면서 지난 상반기에는 처방액이 전년동기 대비 27%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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