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기로 건보재정도 누수…환수금3.5배 늘어
- 최은택
- 2015-09-01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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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은 의원 "복지부·공단·금융감독원 종합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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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액이 최근 2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이 정보를 공유학 공동 조사를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잘에 따르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소위 '나이롱 환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적발금액은 2012년 443억원에서 2014년 735억원으로 64.3%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민간보험사기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보험사기 건강보험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대상금액은 2012년 14억에서 2014년 49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같은 기간 72.8%에서 53.1%로 19.7%p 떨어졌다.
보험사기 환수결정 대상자는 환자의 경우 12.2%(11억 6000만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 87.8%(83억 60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징수율은 환자 31.1%(3억 6000만원) 요양기관과 환자 연대 64.5%(53억 8000만원) 수준이었다.
또 의료기관종별 환수결정 현황은 병원 34.2%(114건, 32억 6000만원), 의원 29.8%(313건 28억 4000만원), 종합병원 13.7%(73건 13억원), 요양병원 12.2%(52건 11억 60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장 의원은 민간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구상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민간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요양급여기관 관리담당부처인 복지부, 건보공단 등과 정보 공유, 공동 조사확대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기 범죄자,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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