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분류 표준화 추진
- 최은택
- 2015-09-01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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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격도 공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방법과 분류방법을 표준화하는 고시 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이 담겨 있다.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내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시켜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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